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놓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김경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판사는 23일 열린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재판부는 “고영주 전 이사장이 악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모함한다거나 인격을 모독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13년 1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를 두고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두고 “공산주의자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등 긴밀히 연관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북한 정권에 우호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주체사상을 추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발언을 두고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발언은 사실 여부와 별개로 그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수준은 아니다”며 “이 역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전두환 정권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검찰은 7월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이 확산됐다”며 “빨갱이와 공산주의에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이렇게 내모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