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의 지분공시 심사업무 혁신 실행방안.<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의 지분 공시를 더욱 까다롭게 살펴보기 위해 지분 공시 심사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지 심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분 공시 위반 평가지표(EDVI) 모형을 활용한 새 지분 공시 심사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분 공시는 대주주 또는 임원 등의 지분 변동을 알리는 제도다.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그런데 상장법인의 지분 공시 건수가 한해에 2만 건을 넘어서면서 금감원이 살펴볼 수 있는 범위에도 한계가 생겼다.
이번에 새로 마련하는 심사지원 시스템은 지분 공시 위반 정도를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분 공시 위반 비율과 횟수, 지연 일수 등 위반 정도를 수치화한 기본 지표와 보고자의 지위 및 시장 영향력을 반영한 보조 지표, 감독 이슈 및 현안을 감안한 테마 지표 등 3가지 평가 지표로 구성된다.
이밖에 5% 공시의무 등 10개 이상의 세부항목을 포함해 각 항목들에 가중치를 적용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중요 위반사건을 추출해 심사한다.
금감원은 새 시스템으로 포착되지 않는 중요 사안이나 허위기재 사안을 놓고선 수시로 인지심사를 실시한다. 민원이나 제보,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통해 파악하게 되는 주요 사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관리한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새 지분 공시 심사지원 시스템을 위한 평가 지표 모형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심사와 조치가 가능해져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