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공시가격이 10월부터 조사돼 산정되기 때문에 올해 초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올해 가을 산정할 때는 올해 초나 여름철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문제를 놓고 지역과 가격, 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뜻하는데 개별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과열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불법행위 점검과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존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집값이 계속 오르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축지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택지공급을 조절하는 등 방식으로 주택 공급속도를 조절하고 전세금 반환보증을 활성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나 위축지역 지정 등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은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 호재 등에 힘입어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은 공급 과잉과 지역산업 위축 등 요인으로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다”며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열 지역에는 안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축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등 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발맞춰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