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6월11일 망 중립성 폐지를 공식화했다. 망 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망 사업자가 이용자에 따라 서비스 속도를 차별하거나 우선권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원칙이 폐지되면 제로레이팅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최근 망 중립성 원칙을 손봐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제로레이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다만 제로레이팅이 확산되면 통신사나 대형 콘텐츠 사업자만 유리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사에게 망 사용대가를 높여서 지급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의 차별로 중소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제로레이팅 활성화는 통신사와 소비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다”며 “다만 돈이 많은 기업은 제로레이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기업에는 차별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