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특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9일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6일과 9일 김 지사를 불러 40시간 가량 조사했지만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킹크랩 시연회가 열린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20161109 온라인 정보 보고’라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측의 마이크로소프트(MS) 워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일이 만들어진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했다는 점을 볼 때 이 파일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도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놓고 이르면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