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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에서 성폭력 무죄, 법원 "위력 행사 정황 없다"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8-08-14 1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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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두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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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러시아와 스위스, 서울 등에서 4번에 걸쳐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 2017년 7월 말부터 5회에 걸쳐 김씨를 기습 추행한 혐의, 2017년 11월26일 관용차에서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에 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7월27일 결심공판에서 “차기 대권주자였던 피고인이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진실은 진실대로 판단해 달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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