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이번 사안은 금융분쟁 조정 세칙의 소송지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회사측이나 민원인 가운데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금융감독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분쟁 조정 세칙 제32조의 2항 1호와 2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민원인의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과 관련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은 민원인에게 소송비용과 소송 관련 자료를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할 것"이라며 “보험사와 민원인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보험사와 관련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 등을 법원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민원인의 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송 지원을 포함해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견해를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히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을 주도록 한 분쟁 조정 결과를 모든 계약자인 5만5천 명으로 확대해 적용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7월26일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과소 지급액을 지급하라는 분쟁 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하는 내용이 담긴 '불수용 의견서'를 9일 금감원에 제출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현재 소송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