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요구한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0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본안소송의 결과인 기각과 차이가 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3일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공식 확정하자 집행 정지 소송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의 1차 판단이 16일 나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 7월30일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0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본안소송의 결과인 기각과 차이가 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3일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공식 확정하자 집행 정지 소송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의 1차 판단이 16일 나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 7월30일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