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됐다.
금융노조가 단체행동에 들어가게 되면 2016년 9월이후 2년 만에 총파업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 7일 서울시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금융노조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독려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일 33개 지부의 10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약 90%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금융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일괄적으로 금융회사에 앞당겨 도입하는 것과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국책금융기관 노동3권, 핵심 성과지표(KPI) 폐지 등과 관련해 산별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인지 조합원에게 찬반 의견을 물었다.
금융노조는 9일 지부 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회의를 열어 앞으로 투쟁 일정을 세우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7월 관련 내용과 관련해 사용자협의회와 산별교섭이 결렬됐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무산돼 이번에 쟁의행위를 결정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