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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암 가능물질 기준 초과' 고혈압약 59개 추가 판매중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8-06 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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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 가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많이 들어간 고혈압약 59개 제품의 판매를 추가로 금지했다.

식약처는 6일 국내 업체인 ‘대봉엘에스’가 만든 발사르탄(고혈압약의 원료)에서 기준치를 넘는 ‘N-니트로소디메틸아(NDMA)’의 검출을 확인하고 이를 사용해 만든 22개 업체의 고혈압약 59개 품목의 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했다.
 
식약처, '발암 가능물질 기준 초과' 고혈압약 59개 추가 판매중지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판매가 잠정 금지된 약품은 LG화학의 ‘노바스크브이정’, 안국뉴팜의 ‘뉴디큐포스정’, JW신약의 ‘로우포지정’, 대화제약의 ‘바로포지정’. 동화약품 ‘발사디핀정’ 등 59개로 자세한 목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고혈압약’,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NDMA’ 등의 단어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www.mfds.go.kr), 이지드럭(ezdrug.mfds.go.kr), 식약처 대표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 식약처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보건복지부(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www.kma.org),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대한약사회(www.kpanet.or.kr)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대봉엘에스는 중국 업체 ‘주하이 룬두’의 원료를 수입·정제해 고혈압약의 원료가 되는 발사르탄을 만들었다. 발사르탄은 그 자체는 발암 가능물질이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NDMA라는 불순물이 기준치를 넘으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는 NDMA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발표에 따라 59개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조치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9개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6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 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했다.

문제가 된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제품을 처방을 받은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제품을 제조 받은 약국을 방문해도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거나 재조받으면 1회에 한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료기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한 뒤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 중지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기로 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임의로 복용을 멈추지 말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원과 의원 등과 상담을 거쳐 재처방 등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수는 6일 기준 모두 18만1286명으로 이를 처방한 의료기관은 7625개소, 조제 약국은 1만1074개소다.

식약처는 7월7일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혈압약 219개의 판매를 중지한 뒤 국내에서 발사르탄을 원료로 만들어져 판매되는 제품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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