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놓고 도입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곽 변호사는 3일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서 “전기요금의 누진체계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목적을 전기사용량 억제 및 저소득층 보호 등 2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누진제는 딱 두 가지 목적”이라며 “실제 단계별로 요금을 증가시켜서 사용량을 억제하는 것과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기가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 조절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전체 전기 소비량의 13%로 전력 과소비 주범이 아니다”며 “산업용은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1시~오후 5시에 소비가 많고 가정용은 출근 전, 퇴근 후 소비가 많아 전기 사용 패턴이 겹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전기요금 체계로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것이 목적이고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것의 전제는 저소득층이 전기를 조금 소비하고 고소득층이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실제로 전기 사용량은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식구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것이지 소득 수준에 따라 늘어나는 게 아니다”며 “저소득층은 전기요금 체계가 아니라 조세정책이나 다른 복지정책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2014년부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소송들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에서 근무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