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심의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3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있는 김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서 파일과 업무수첩 등을 확보했다. 
 
검찰,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사법부 내 진보 판사 등을 뒷조사한 문건을 쓰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수십 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에는 인사이동 당일 새벽 공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관련 문건 파일 2만여 개를 전부 삭제했다는 혐의도 있는데 이 혐의로 징계가 청구됐고 현재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돼 있다. 

김 부장판사의 압수수색 영장은 7월말 한 차례 기각됐다가 재청구해 발부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