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실시한 준정년 특별퇴직으로 274명의 퇴직이 확정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7월31일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자를 심사해 274명의 퇴직을 확정했다.
274명 가운데 관리자급 직원은 27명, 책임자급은 181명, 행원급은 66명으로 집계됐다.
만 40세 이상이면서 근속연수가 만 15년 이상인 5500명의 직원들이 '준정년 특별퇴직'의 대상이 됐고 22일부터 25일까지 KEB하나은행 288명이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퇴직으로 관리자급 직원은 27개월, 책임자 및 행원급 직원은 최대 33개월 분 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2016년에도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했다.
당시 만 39세 이상이면서 근속기간 14년 이상인 1~5급 직원과 만 38세 이상인 10년차 직원들 가운데 506명이 퇴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7월31일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자를 심사해 274명의 퇴직을 확정했다.

▲ KEB하나은행 본사 건물.
274명 가운데 관리자급 직원은 27명, 책임자급은 181명, 행원급은 66명으로 집계됐다.
만 40세 이상이면서 근속연수가 만 15년 이상인 5500명의 직원들이 '준정년 특별퇴직'의 대상이 됐고 22일부터 25일까지 KEB하나은행 288명이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퇴직으로 관리자급 직원은 27개월, 책임자 및 행원급 직원은 최대 33개월 분 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2016년에도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했다.
당시 만 39세 이상이면서 근속기간 14년 이상인 1~5급 직원과 만 38세 이상인 10년차 직원들 가운데 506명이 퇴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