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았다.

효성중공업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7월25일부터 2020년 1월20일까지 18개월 동안 동안 국가, 공기업 등이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효성중공업, 관급공사 입찰에 18개월간 참여 제한받아

▲ 문섭철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부사장.


효성중공업은 2017년 연결기준으로 국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관급공사로 매출 3249억241만 원을 냈다. 전체 매출의 10.32%에 이른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민간사업과 글로벌 사업의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