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앞으로 5년 동안 2조5천억 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재정 운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방향성으로 크게 △소득 분배 개선 △소득과 자산의 과세 형평성 강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 4가지를 들었다.
그는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1분위 계층의 고용 부진과 소득 감소로 분배 지표는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중에서도 특히 ‘근로 빈곤’은 계층 이동이 어려워진 현실과 맞물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10년 만에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급금액은 2017년 166만 가구, 1조2천억 원에서 2018년 334만 가구, 3조8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에 ‘생계급여대상자’를 포함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과 자산 사이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조정하기로 했다.
2014년 이후 비과세 대상이었던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임대보증금 과세를 배제하는 소형 주택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해외로 소득과 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국외전출세율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해외 부동산 및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상향조정 등도 추진한다.
세제 개편을 통해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도 지원한다.
전국의 지역특구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 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새 성장기술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 부담을 정부가 세제 지원을 통해 분담하기로 했다.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유연탄의 세금은 높이고 LNG(액화천연가스)의 세금은 낮추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 부담금을 환경비용에 비례해 조정해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겠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국가 조세 수입 측면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약 2조5천억 원 수준의 세수 감소를 낳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 등의 지출 증대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조세 지출로 나가는 만큼 세입 기반의 영향은 적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김 부총리는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