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제공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혜택 범위를 넓혔다.
국토교통부는 3월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에 따라 내놓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30일부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올해 3월15일 이후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17년 12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부터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청년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속기업 확인 절차도 간소화해 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은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대출을 이용하기 곤란했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소속기업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전월세 보증금 기준은 낮추고 대출금 한도는 높였다.
전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3천5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제도를 전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에 부합하면 5천만 원까지 상향된 기금 대출 대체상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담보 취득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뿐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 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넓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7월30일 신청분부터 개선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