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기업들은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3월13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회사에게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돼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10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개정된 시행규칙은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9월에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되고 대출약정이 체결된 상태라도 회사가 제재를 받고 있다면 융자금 분할 실행도 중단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사업자 융자는 주로 준공률에 나눠서 대출이 이뤄지는데 제한 기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별 출자와 융자 신청의 제한 기준은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은 영업정지가 종료된 뒤 2년 동안 △3개월 이상부터 6개월 미만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이면 1년 동안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은 6개월 동안 신규 출자나 융자가 불가능하다.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 이하이면 이 기간에만 기금의 신규 출자나 융자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과거 2년 동안의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해 기금 융자를 제한할 것”이라며 “누계 평균 벌점이 융자 신청일 현재 일정 점수 이상일 때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추가 융자 실행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벌점에 따른 기금 신규 출자 및 융자 제한은 △10.0 이상일 때 누계 벌점 공개일부터 2년 동안 △10.0 미만 5.0 이상일 때 공개일부터 1년 동안 △5.0 미만에서 3.0 이상이면 6개월 동안 신규 출자나 융자가 금지되고 누계 벌점 공개일부터 1점당 1개월 동안 기존에 약정이 끝난 융자금에 대한 추가 융자가 금지된다. 3.0 미만에서 1.0 이상이면 공개일부터 1점당 1개월간 기존에 약정이 완료된 융자금에 대한 추가융자가 금지된다. 누계 평균 벌점이 1.0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회사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는다면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되고 영업정지와 벌점 모두 받으면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융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았을 때 부과된 제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융자 제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일정 공정률이 지난 뒤 입주자를 모집하면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택도시기금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후분양 자금 대출 허용 공정률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기로 했다.
다만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