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심위는 27일 "국가 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정보로서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에서 일했던 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작업환경 보고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중앙행심위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청구한 행정심판 6건 가운데 이날 5건을 판단했다.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삼성전자 온양공장, 삼성SDI 천안공장,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 삼성전자 구미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관한 건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천안공장에 관한 사안은 심리가 길어져 재결하지 못했다.
중앙행심위는 공개할 사항과 비공개할 사항이 각각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공장별로 작업환경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 다른 만큼 구체적 범위와 판단 근거에 관해서는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송달에는 3주 정도가 걸린다.
다만 정보공개가 적법하다고 결정된 부분도 고용부가 곧바로 공개하지는 못한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가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아직 행정소송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중앙행심위가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관해서도 행정소송에서 '공개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고용부가 이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이에 앞서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 등 삼성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은 림프종과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며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 사용 빈도 등을 측정한 결과를 적은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6개월마다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