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시인
고은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놓고 '최영미씨의 전형적 2차 피해'라고 규정했다.
2차 피해란 폭로에 나선 피해자가 추가로 겪는 의심과 협박 등의 부당한 처우를 말한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씨를 성추행 가해자로 폭로한 시인 최영미씨와 여성가족부는 이미 소통하고 있다”며 “고씨의 소송제기는 아주 전형적 최영미씨 2차 피해로 최씨를 위해 법률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씨와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10억7천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 장관은 “여성부의 미투운동(성폭력 폭로 운동) 관련 사업인 신고센터사업에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고 여성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여성부가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야 한다”며 “고소당했다는 사실만 보도되고 여성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는 잘 보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것은 최씨의 의견을 듣고 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