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7-26 19: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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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사고 책임을 물어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를 확정했다.
삼성증권에도 금융감독원의 원안 그대로 ‘6개월 신규 영업정지’와 과태료 1억4400만 원 처분을 확정했다.
▲ 삼성증권 기업로고.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 징계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및 위험 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27일부터 2019년 1월26일까지 6개월 동안 신규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중개업 업무 등 일부가 정지된다. 과태료는 1억4400만 원이 최종 부과됐다.
구 사장을 놓고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윤용암·김석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는 ‘해임 요구 상당’이, 김남수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게는 ‘직무정지 1개월 상당’ 처분이 내려졌다. 준법감시인을 비롯한 임직원 8명은 견책 또는 정직 제재가 결정됐다.
'해임요구 상당'과 '직무정지 1개월 상당'은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 '해임' 또는 '직무정지 1개월'에 준하는 조치를 각각 취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인사기록에 이 제재내용이 남는다.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13명에게는 2250만 원과 3천만 원 규모의 과징금이 사안에 따라 각각 부과됐다.
삼성증권은 4월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283만 주의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 1천 주를 배당했다. 주식 28억3천만 주가 배당되자 직원 16명이 501만2천 주를 매도하며 '유령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다른 직원 5명도 주식을 팔려는 시도를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