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 넘긴 전 서초구청 공무원 임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초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공직자로서 국정원 직원의 위법·부당한 부탁을 마땅히 거절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정원 요청이라는 이유 만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직에 있는 이들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관해 어떤 자세와 사명감으로 처신해야 하는지 다 같이 되돌아보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채 전 총장이 임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임씨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6월에 직원을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인 채모씨의 정보를 확인하고는 이를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국정원 직원 송씨와 조모 전 서초구청 국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송씨에게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