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이 미국 네일드라이어 제조회사에 자외선LED 관련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이노텍은 미국의 자외선 네일드라이어 제조사인 에버그레이트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외선LED와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에버그레이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자외선 네일드라이어 제조 및 판매회사다.
네일드라이어는 손발톱 위에 바른 젤 타입의 매니큐어를 빠르게 건조해주는 제품으로 자외선LED가 광원으로 많이 사용된다.
LG이노텍은 에버그레이트가 판매하는 자외선 네일드라이어 10개 모델에 LG이노텍의 LED칩 설계가 무단 사용됐다며 이 제품들을 놓고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LG이노텍은 지난 1월 에버그레이트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내고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했지만 에버그레이트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걸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LG이노텍이 글로벌 자외선LED시장에서 앞서나가면서 경쟁회사들이 핵심 기술을 모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자외선LED 특허 침해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지적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