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5일 오전 10시에 정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이 근무하던 2014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취업 제한기관 입사 과정을 보고받았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빌미로 대기업과 유착관계를 만들고 퇴직 뒤 취업 등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에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5일 오전 10시에 정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은 정 전 위원장이 근무하던 2014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취업 제한기관 입사 과정을 보고받았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빌미로 대기업과 유착관계를 만들고 퇴직 뒤 취업 등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에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