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에게서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 원, 추징금 6억8200만 원을 선고했다.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모두 11억81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았고 나아가 청탁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피고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태도 보였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좌관이 구속되자 금품 제공자들에게 연락해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