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한국 핀테크기업을 추천해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인가 및 규제와 관련한 사항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력수준을 높였다.
금융위는 13일 한국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금융위와 싱가포르 통화청이 2016년 10월에 맺은 ‘핀테크 업무협약’을 개정해 두 국가의 핀테크 협력수준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업무협약 개정을 통해 두 나라의 금융당국은 상대국의 혁신적 핀테크기업이 상대방 국가에 진출할 때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핀테크 발전의 새 혁신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번 개정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한국 핀테크기업은 금융위의 추천을 통해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인가절차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한국 핀테크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와 기업이 싱가포르의 시장조사 등을 철저히 했는지 등을 검토한 뒤 기업을 추천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추천된 핀테크기업에게 인가 이전단계부터 인가절차 및 관련된 규제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가 단계에서는 인가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인가를 받은 뒤에도 1년 동안 지원을 제공하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싱가포르 통화청의 지원을 받으려는 핀테크기업은 17일부터 금융위 전자금융과에 이메일로 접수해 금융위와 사전협의를 진행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