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대면했다.
서 검사는 상관의 성추행 가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성범죄의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했다.
서 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검사는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고 본인이 증언할 때에는 피고인인 안 전 검사장이 퇴정할 것을 요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증인이 대면하기 난처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판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의 내용을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 원칙대로 증인 대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퇴정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서 검사가 요구한 대로 차폐시설을 설치해 법정에서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이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막고 방청객들을 퇴정시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