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분야와 하도급분야에서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상승은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따른 가맹점과 하도급회사 보완대책 마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가맹거래법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개선해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한다.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배점을 기존 3점에서 10점으로 높이고 업종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도 파악해 공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에도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법 집행도 강화하겠다”며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과 광고·판촉비 전가 관행 개선, 불공정행위 조사 등을 예고했다.

가맹분야뿐 아니라 하도급분야도 최저임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는 인건비나 경비가 올랐을 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금 증액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 외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와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규제를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적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이 1차 협력사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과제의 상당 부분이 입법화됐지만 아직 개혁의 성공을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우리 목표는 확실하고 개혁 의지도 매우 강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