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군 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두고 내란 예비음모 및 군사반란 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1일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
6일 군 인권센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 시기에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군 인권센터는 "문건 공개 뒤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고 군 검찰이 수사 방침을 내놓지 않아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 상황을 지켜본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독립수사단은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지만 수사 대상 가운데 예비역이 있어 민간 검찰과 공조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군 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두고 내란 예비음모 및 군사반란 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1일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6일 군 인권센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 시기에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군 인권센터는 "문건 공개 뒤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고 군 검찰이 수사 방침을 내놓지 않아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 상황을 지켜본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독립수사단은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지만 수사 대상 가운데 예비역이 있어 민간 검찰과 공조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