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부결

▲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3명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 가운데 14명이 반대했고 9명만 찬성했다.

사용자위원들만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하며 전원회의에서 모두 퇴장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은 최저임금 결정 단위, 최저임금 수준 등과 함께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3대 안건 가운데 하나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시급’으로 결정됐다.

경영계는 그동안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있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