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6일 횡령과 배임,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
재판부는 "횡령이나 배임 금액이 적지 않고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노트를 없애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하고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국장은 2009년∼2013년까지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천만 원, 2009년에 다스 관계사인 금강에서 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장악한 다스의 관계사 '다온'에 홍은프레닝을 통해 40억 원가량을 무담보저리로 특혜 대출해 줘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무국장은 2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의 일부를 파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무국장의 혐의를 사실상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금강에서 8억 원을 횡령한 부분을 놓고는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공동정범으로 보긴 어렵지만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장부를 파기한 것을 두고도 "검찰에 넘어가면 곤란하다고 생각해 고의로 파쇄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