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비비큐, 네네치킨, bhc치킨 등 프랜차이즈업체와 가맹점 7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6월12일부터 26일까지 프랜차이즈업체 15곳과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체들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비비큐프리미엄카페 광주봉선점),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bhc치킨 신림역점, 네네치킨 구암·봉명점), 식품 보관기준 위반(한신 논현점, 홍콩반점0410 낙성대역점, 혜인식품),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제너시스 비비큐 본사) 등이다.
식약처는 “향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의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식약처는 6월12일부터 26일까지 프랜차이즈업체 15곳과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체들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 bhc치킨 신림역점. <식약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비비큐프리미엄카페 광주봉선점),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bhc치킨 신림역점, 네네치킨 구암·봉명점), 식품 보관기준 위반(한신 논현점, 홍콩반점0410 낙성대역점, 혜인식품),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제너시스 비비큐 본사) 등이다.
식약처는 “향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의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