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예산 증액의 대가로 특수활동비 1억 원(특가법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6월2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최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6일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