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최경환 징역 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7-03 15:09: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최경환 징역 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예산 증액의 대가로 특수활동비 1억 원(특가법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6월2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최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6일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