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신 회장 변호인단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안 전 수석은 신 회장과 만났을 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아닌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놓고 얘기를 나눴다고도 진술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6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수석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재판에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추궁했다.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안 전 수석의 증언이 다른 점을 놓고도 조목조목 따졌다.
안 전 수석은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한 2016년 3월14일 전에 신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면세점이었다”며 “이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고용승계가 이뤄지고 그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소진세 사장이 여러 차례 신 회장과 만나줄 것을 요청했고 신 회장과 만나면 면세점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며 “특허권 재취득이 아닌 고용승계 문제를 얘기할 것으로 봤다”고도 진술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이 “롯데면세점의 특허권 재취득에 따른 고용승계가 아닌 새로 특허권을 따낸 신규 면세점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을 얘기한 것이냐”고 묻자 안 전 수석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안 전 수석은 또 “경제수석으로 있는 동안 면세점 특허는 관세청에 일임했고 나에게는 보도자료만 보내면 된다고 말했을 정도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소진세 사장, 신동빈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허권 재취득과 관련해서는 전혀 얘기할 게 못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신 회장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왔는데 이제 와서 기억이 난다고 하느냐”며 안 전 수석의 진술을 놓고 신빙성을 제기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또 소진세 사장이 안 전 수석에게 신동빈 회장과 만나달라고 요청할 때 그 이유를 알았냐를 놓고도 안 전 수석이 말을 바꿨다고 공격했다. 이 밖에도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의 얘기를 전화로 들었는지 직접 들었는지를 놓고도 안 전 수석의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안 전 수석의 진술이 SK그룹과 KT,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의 진술과 전면 배치된다는 점도 들었다.
안 전 수석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많은 증언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불순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매도되는 것 같아 곤혹스러웠다”며 “다른 사람이 거짓 짓술을 할 때 너무나 곤혹스러웠기 때문에 더욱 더 유불리와 상관없이 사실만을 얘기해야겠다고 뼈져리게 느꼈고 오늘도 그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9일 피고인 신문을 마지막으로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심리를 마무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