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윤종규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를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고장을 검찰에 냈다.
금융노조는 2일 윤 회장이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놓고 혐의를 다시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항고장은 형사 고소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수사를 요구할 때 내는 문서를 말한다.
▲ 박홍배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오른쪽부터 두번째)을 비롯한 금융노조 관계자들이 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윤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를 다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항고장을 낸 뒤 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노조> |
금융노조는 “윤 회장이 비서실을 통해 지원자 일부의 이름을 국민은행 채용팀에 전달했고 실무 관계자들이 청탁의 일부를 실행한 사실을 검찰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회장이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는 뜻이었고 성적 조작은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인정했고 채용팀 관계자들의 진술도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근거로 윤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검찰의 행동은 범죄를 공모했을 때 실행 행위를 맡지 않은 ‘공모공동정범’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해 왔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은행에서 채용비리가 일어났던 당시 윤 회장이 국민은행장과 지주회사 회장을 겸임하고 있던 점을 놓고도 “윤 회장이 전사적 지배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검찰이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그의 진술에 의존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채용비리 사건을 고발한 당사자로서 검찰이 윤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다시 착수해 윤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6월17일 은행권의 채용비리 수사 결과 윤 회장이 국민은행의 신입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윤 회장은 국민은행장을 겸임하던 2015년 종손녀(누나의 손녀) 등의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금융노조는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가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을 놓고도 검찰의 처분 통지를 받는 대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