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경총 상임부회장 지낸 김영배 "직원 특별상여금 지급은 문제 없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7-02 17:14: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사업수익을 이사회 보고 없이 직원들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전 부회장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수익 유용, 비자금 조성, 문서파기, 개인금고 활용 등 상임부회장 시절 경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경총 상임부회장 지낸 김영배 "직원 특별상여금 지급은 문제 없다"
▲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제기된 부회장 시절 사업수입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견해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부회장은 “민간기업은 특별 상여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급하지 않는다”며 특별 상여금 지급이 문제된 것은 “민간부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은 2일 김 전 부회장이 재임시절 일부 사업수입을 몰래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직원 격려비로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사업수익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이사회 보고 없이 직원들에게 성과급 성격의 특별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김 전 부회장은 “민간기업은 상여금 지급을 노조와 상의해 결정하고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직원협의회 등과 의논해 지급한다”며 “경총은 직원협의회와 논의해 상여금을 지급한 만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4년의 임기를 감안하면 그동안 지급한 성과급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계산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며 “역대 회장들도 특별 상여금이 지급된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 상여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 상여금을 현금으로 달라는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무실 금고에 현금을 넣어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부회장은 3일 경총의 임시 총회를 앞두고 경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경총은 3일 임시 총회를 열고 김 전 부회장의 후임인 송영중 상임부회장의 해임안을 논의한다. 손경식 회장의 지시로 특별 상여금 지급 관련 개선방안도 특별안건으로 보고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