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사 대표이사를 맡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항공사 겸직이나 경영간섭, 갑횡포, 폭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기임원 자격 및 경력 제한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등 항공과 관련한 법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관련법뿐 아니라 형법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한 사람들도 등기임원에 오르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항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수일가가 여러 항공사의 대표를 겸직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항공사 대표이사의 자격 기준 강화방안이 현실화하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회장은 28일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이 앞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대한항공 대표이사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