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6-29 16: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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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콜옵션 행사로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이 49.9%로 늘어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가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회계 처리를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젠이 3년이 지난 지금 옵션 만기일에 맞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예측대로 콜옵션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이 기대를 품기도 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소식이 전해진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장 초반 전날보다 4.77%(42만8500원)까지 오르기도 하다가 전날보다 1.71% 오른 41만7천 원에 장을 마감했다.
하지만 이번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사실상 증권선물위가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의미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증권선물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합작계약서’를 바탕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설립시기인 2012년부터 두 회사를 공동지배회사로 봤어야 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계약서에는 주요 의사결정은 반드시 만장일치나 바이오젠 측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돼 있고 이익 배분 약정 등도 공동지배로 볼 수밖에 없도록 맺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질적으로 논란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른 시점이 아닌 '2015년'에 바이오젠의 지배력을 인식한 것이 "고의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하는 일"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측대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바이오젠의 지배력을 인식한 회계 처리가 타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회계 논리로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와서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하든 포기를 하든 이는 엄연한 '사후적' 행위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2015년 당시의 처리 근거라는 해석이다.
그 반대로 바이오젠이 이번 옵션 만기일에 콜옵션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2015년에 바이오젠의 지배력이 생겼다는 근거가 회계적으로 타당하게 마련됐다면 콜옵션 불발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회계 처리 변경은 타당했다는 말이 된다.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직스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 처리를 살펴보면서도 2015년 회계 처리 변경을 별건으로 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증권선물위가 금감원에 2012년부터의 회계 처리를 검사하고 조치안의 수정을 요구한 것을 두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처리의 중과실'로 결론을 내고 징계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 처리는 그것대로 판단하고 2015년 회계 처리의 고의성은 따로 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선물위는 7월4일 열릴 회의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의 시정방향을 담은 조치안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