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연 20% 미만으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연 20% 미만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회사에서 출시 전에 중금리대출이라고 사전에 알린 상품만 실제 중금리대출로 인정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고금리대출이 취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 상한을 연 20% 미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금리대출 상품의 기존 인정요건 가운데 '2018년 기준 가중평균 금리 16.5% 미만일 것과 전체 상품 대출자의 70% 이상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채울 것'이라는 내용도 시행세칙에서 감독규정으로 올려서 명기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의결한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금융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연 20% 미만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회사에서 출시 전에 중금리대출이라고 사전에 알린 상품만 실제 중금리대출로 인정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고금리대출이 취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 상한을 연 20% 미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금리대출 상품의 기존 인정요건 가운데 '2018년 기준 가중평균 금리 16.5% 미만일 것과 전체 상품 대출자의 70% 이상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채울 것'이라는 내용도 시행세칙에서 감독규정으로 올려서 명기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의결한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