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는 송기호 변호사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판사 사찰 정황의 문건 작성자를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낸다.
송 변호사는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410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판사 이름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변호사.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상고법원 도입을 청와대와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의 성향에 맞지 않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법원행정처의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법관은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상명하복의 관료가 아니다”며 “판사라면 사법부 상부의 부당하고 불법적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송 변호사의 요구에 따라 410개 문서 파일의 제목은 공개했지만 작성자 이름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국민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실체와 가담 법관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410개의 문서 전체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