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2018-06-26 1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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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관세청에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관세청은 26일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가 모두 19개 항의 중간 권고안을 확정해 권고했다고 밝혔다.
▲ 김영문 관세청장.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는 “최종 권고안을 올해 10월 발표할 예정이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들을 중간 권고안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간권고안은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통관행정 체제 개편 △복잡한 현 관세법 체계 정비 △청렴한 관세행정 문화 정착 △기업 관세조사 통합 운영 등을 뼈대로 구성됐다.
혁신 태스크포스는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행정 연혁과 제도 개선 사항을 ‘면세점 특허심사 백서’로 제작해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내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그 과정과 결과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지침 등의 형태로 운영돼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규정들도 법령, 고시 등으로 규정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통관행정 체제 개편안에는 수입검사 대상 물품 선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를 도입하고 범정부적 수입물품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력과 예산,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 도입도 검토됐다.
청렴한 관세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한진가 밀수 의혹을 포함해 내부 감찰에서 직원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처벌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사행정도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는 2017년 10월24일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모두 19회의 회의를 열었다. 이번 중간권고안은 21일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의 중간 권고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인력·부처의 협의 필요사항 등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수용한과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혁신 태스크포스의 각 분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추가 개선과제 발굴 등 의미 있는 최종 권고안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