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52주 신저가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한 제재 조치를 내린 영향을 받았다.
22일 삼성증권 주가는 전날보다 2.94% 떨어진 3만4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3만3900원까지 떨어져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이날 주가는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일어나기 전날인 4월5일 주가(종가기준 3만9800원)보다 12.9% 떨어졌다.
금감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제재 수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삼성증권의 발행어음사업 인가 지연과 브랜드 가치 손상이 삼성증권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남식 KB증권 연구원은 “금감원의 제재안이 최종 확정된다 해도 일부 영업정지에 따른 재무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신규사업 진출 제한으로 발행어음사업 인가가 지연되고 브랜드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증권은 4월 우리사주조합원들의 배당금을 입금하던 도중 1주당 1천 원이 1천 주로 잘못 입력돼 ‘유령 주식’ 28억3천만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됐다. 직원 16명이 입고된 유령 주식 가운데 501만2천 주를 매도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됐다.
금감원은 5월16일 매도 주문과 관련된 직원 21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매도 규모가 큰 직원 3명이 6월21일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