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사회유력층과 기업들의 해외 은닉재산과 범죄수익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단을 만들었다.
대검찰청은 22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태극기와 함께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
조사단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FIU(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됐다. 이 기관들의 전문인력 17명이 조사단원으로 참여한다.
대검찰청은 단장에 이원석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을 임명했다.
이 단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장검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그룹 뇌물 관련 수사를 맡았다.
합동조사단은 1팀과 2팀으로 나눠져 운용되고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에 설치됐다. 1년 동안 활동한 뒤 평가를 통해 활동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합동조사단의 주요 조사대상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는 역외 탈세와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빼돌려 숨기는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행위 등이다.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재산을 국외로 숨긴 행위,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가공거래를 만들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및 이에 관련된 횡령·배임 행위 등도 조사한다.
합동조사단은 관계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 조사하고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면 징세·수사·범죄수익 환수에 곧바로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불법 해외 재산 도피는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어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 측은 “참여기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해외 불법 유출 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고 역외탈세 행위를 수사해 적정 징세를 할 것”이라며 “중대범죄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의 첫 단속 대상으로 최순실씨, 이명박 전 대통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