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재판거래를 비판했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전교조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간담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김 장관은 "비록 이런 일들이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것이긴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2013년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내리자 통보 처분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2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손을 들어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 열 분이 당선돼 전교조가 든든한 우군을 얻게 됐다"며 "당의 공천과 관계없이 당선됐다는 것은 국민의 관심이 높고 전교조를 향한 바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