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채용의 전결 권한을 인사업무 담당 부행장에서 은행장으로 격상했다.
국민은행은 최근 채용 업무에 관련된 규정을 바꿔 신입직원의 채용에 관련된 최종 전결권을 인력개발(HR) 담당 부행장(그룹장)에서 은행장으로 높였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허인 국민은행장이 8~9월경으로 예상되는 신입직원의 채용부터 최종 전결권을 쥐게 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나오면서 채용 관련 프로세스도 강화된 만큼 은행장이 최종 전결권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2001년 주택은행과 합병한 뒤 채용과 관련된 모든 과정의 최종 권한을 인력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그룹장에게 맡겨왔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대다수는 채용 전결권한을 행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행장이 채용 전결권한을 쥐고 있다가 2018년 초에 채용자문위원회를 새로 꾸리면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바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국민은행은 최근 채용 업무에 관련된 규정을 바꿔 신입직원의 채용에 관련된 최종 전결권을 인력개발(HR) 담당 부행장(그룹장)에서 은행장으로 높였다고 18일 밝혔다.

▲ 허인 KB국민은행장.
이에 따라 허인 국민은행장이 8~9월경으로 예상되는 신입직원의 채용부터 최종 전결권을 쥐게 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나오면서 채용 관련 프로세스도 강화된 만큼 은행장이 최종 전결권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2001년 주택은행과 합병한 뒤 채용과 관련된 모든 과정의 최종 권한을 인력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그룹장에게 맡겨왔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대다수는 채용 전결권한을 행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행장이 채용 전결권한을 쥐고 있다가 2018년 초에 채용자문위원회를 새로 꾸리면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바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