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원식·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영업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2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임차인들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막으려면 계약갱신 요구권 기한을 늘리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초 임대차 계약에서 5년까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이 보장돼 그 이후에는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김우식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은 임대인에게 망치를 휘둘렀다가 구속됐는데 이런 제도의 희생양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 사장은 2009년부터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했는데 2017년 바뀐 건물주가 임대료 4배 인상을 요구하며 내지 못하면 나갈 것을 종용했다. 김모씨는 최초 계약 5년이 지나 법적 분쟁에서 졌고 강제집행 과정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김 사장의 부인 윤경자씨는 기자회견에서 “건물주는 법을 등에 업고 12차례나 강제집행을 시도했다”며 “안에 사람이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지게차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에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정쟁을 이유로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