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은 12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내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검사를 23년 했다. 피고인이 도주하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도주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데다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맞섰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비위 감찰을 시작하자 이 전 감찰관과 관련 인물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우 전 수석이 불구속기소된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었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된 뒤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관련해 2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