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강력 반발

▲ 민주노총이 5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권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결정을 했다”며 “국무회의가 문재인 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 없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이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뒤집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 할 4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9일 문재인 정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30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10만 전국노동자 대회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5일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후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노동존중사회,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선거용 헛말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국논총은 “최저임금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