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훈 NH농협은행장(왼쪽 네 번째)이 31일 자금세탁방지센터 현판식에서 서윤성 준법감시인, 최창수 수석부행장, 김영린 상근감사위원, 김종권 자금세탁방지센터장, 박대수 준법감시부장, 손동섭 소비자보호부장, 이병화 검사역(왼쪽부터)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H농협은행> |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이 자금세탁 방지 전담센터를 만들어 불법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준법감시부 안에 있던 자금세탁방지단을 자금세탁 방지 전담부서인 ‘자금세탁방지센터’로 격상시켰다고 1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은 국내외 자금세탁 관련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은 5월31일 자금세탁방지센터 현판식에서 “가상통화 거래가 자금세탁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해외지점 자금세탁 방지에도 더 힘써달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미국 뉴욕지점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뉴욕금융감독청으로부터 2017년 12월 과태료 1100만 달러를 처분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도 4월25일 NH농협은행에 ‘기관주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게도 ‘주의’, ‘자율처리필요사항’ 등을 처분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4월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NH농협은행을 비롯한 은행 4곳의 현장점검도 시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