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함 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KEB하나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함 행장을 25일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29일에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월1일 2013년 KEB하나은행 채용과정에서 32건의 비리 정황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월8일과 3월7일, 4월24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인사부와 함 행장의 집무실 그리고 함 행장이 2013년 업무를 봤던 충청도 정책지원부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세 번째 충청도 정책지원부 압수수색은 금감원의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체적 채용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KEB하나은행은 사외이사나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 명단인 ‘VIP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면서 입사 과정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