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발행어음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사업 인가 의결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단기금융업이란 금융회사가 만기 1년 안의 어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으로 발행어음사업이라고도 불린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금융투자사업자(IB)만 인가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이 단독으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NH투자증권도 두 번째 주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NH투자증권은 2018년 안으로 1조5천억 원 규모까지 어음을 발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금융감독원은 4월30일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을 검토하고 5월2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심사를 이어갔다.

증권선물위원회가 23일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결의한 뒤 이번에 금융위가 심사해 인가를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